교정수수료란?

교정수수료는 계측기 교정에 소요되는 인적, 물적 비용으로
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및 한국계량측정협회 정관에
의거한 교정수수료표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